광명시, 방역조치 위반 불법영업업소 무관용원칙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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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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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 행정조치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은밀하게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청과 광명경찰서 합동하에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뒤,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 모두 경찰에 현장 인계했다. 이들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휴로 인해 다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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