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은밀하게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청과 광명경찰서 합동하에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뒤,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휴로 인해 다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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