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법원 판단 다시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6 12: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장 없는 압색' 헌법 불합치…대법,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찰 직무집행 근거가 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13년 당시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백여 명은 경찰을 막기 위해 건물 입구를 에워싸고 현관 유리문을 안쪽에서 잠갔지만 경찰은 유리문을 깨고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의 강제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이를 받아들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