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증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법원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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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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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직원 실수, 삼성증권에 모든 책임은 가혹"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에게 삼성증권이 피해금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투자자 A씨 등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배당했다.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당시 시가 약 112조원 규모였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일반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는 배당과 관련한 전산 문제가 없었고,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즉시 정상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해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잘못 배당된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1.68% 급락했다.

이후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처럼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주식을 배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세를 왜곡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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