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음주 추돌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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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1-09-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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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추돌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리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당시 리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08%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편 이날 검찰은 리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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