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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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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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검찰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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