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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신축아파트가 많아 외지인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5달 동안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을 정밀조사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목포와 여수는 제외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총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 건 조사에선 각 자치단체가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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