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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광양 등 8개 아파트 불법증여 허위신고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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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1-09-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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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부동산실거래를 정밀조사하고 불법 증여와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9건을 적발했다.

전라남도는 신축아파트가 많아 외지인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5달 동안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을 정밀조사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목포와 여수는 제외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총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 건 조사에선 각 자치단체가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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