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숙박시설 등 100곳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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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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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숙박시설 현장에서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시공 확인

  • 간이완강기·감지기·간이소화기 등 생활 속 소방 용품 점검


경기도 특사경은 28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2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같은 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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