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8일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상 요건(신고내용·기관·방법 등)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청인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 고유업무다. 앞서 조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어 권익위에 직접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신고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해 누구든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조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밝혔다.
이번 보호조치 요청으로, 권익위는 조씨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조씨는 신고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견되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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