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최대 7억' 특별퇴직금 제시…노조 "조만간 수용 여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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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09-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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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지난 27일 노조에 희망퇴직안 제시…"파격적 조건" 평가

  • 희망퇴직안 수용 시 매각도 급물살 탈 듯…노조 "현재 검토 중"

[사진=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노동조합에 '정년까지 월급 90% 보전' 등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지부진하던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사측은 전날 오후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을 시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제시된 퇴직안에 따르면 희망퇴직 직원들이 정년까지 다닐 것을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씨티은행의 이번 희망퇴직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조건과 비교하면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방안을 확정한 뒤 구조조정을 마치면 분리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씨티은행은 당초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과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원 고용승계를 두고 의견차가 큰 탓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이르면 오는 29일쯤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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