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국회 제출…"AI 결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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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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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전송요구권 등 디지털중심 체계 정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국민들에게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로 자동화된 과세·복지·신용등급 판정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 간 합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AI 등 신기술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 영향을 받게 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한다.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관련 양식 사용 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온라인 특례규정을 일반법으로 통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통합 정비했다.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해 촬영 범위를 비롯한 영상정보 수집·처리·이용 관련 의무를 구체화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지정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권리보호 규정을 모든 분야로 확대했고 방송사업자 준용규정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삭제했다.

개인정보를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곳에 국외이전을 허용하고 취약한 경우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 발생시 담당자 개인 대상 형벌을 완화하고 기업 대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상한액을 정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운영해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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