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편법 증여 혐의가 의심되는 주택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 조사 결과 지금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탈루세액 약 1100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828명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혐의 등을 조사했다. 최근 늘고 있는 20대 이하 주택 구매도 들여다보고 있다. 20대 이하가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비중은 지난 1분기에 전체의 6.1%, 2분기에는 6.9%를 차지했다.
홍 부총리는 "세정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탈세·편법 증여 등 정상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최대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29 투기근절대책 관련 현황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3·29 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 추진 상황을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 청렴도·공정성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21일 2·4대책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지정한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만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곳은 42일 만에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면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관한 2차 사전청약을 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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