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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칠갑호 주변 12개 사업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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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1-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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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 120개 농가에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 지급

칠갑호 주변 12개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장면.[사진=청양군제공]

충남 청양군이 지난 28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칠갑호 주변 사업 현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중인 12개 사업을 점검했다.

12개 사업에 640억11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군은 6개 사업을 완료했고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료 사업은 희귀 야생식물 서식지 조성,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구기자 타운 조성,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설치,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리모델링, 칠갑산자연휴양림 환경개선이다.

진행 중인 사업은 칠갑타워 조성사업,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구기자 산채 체험관 조성, 칠갑호 산림녹지공원 조성사업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부서별 추진 업무를 공유하면서 사업 효율을 높여야 관광객 유인 요소를 갖출 수 있다”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려가며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충남 청양군은 관내 농가 120곳에 2200만원의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전날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과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특히 군은 친환경 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품목도 36개에서 50개로 확대했다.

2차 보상금부터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 차액 8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4회에 걸쳐 농가 182곳에 4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난 4월 1차로 112곳에 2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은 대전지역 공공 급식 로컬푸드 공급 협약 체결 등 판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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