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관내 시티병원·영내과 의원과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맺은 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구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도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김 시장을 비롯, 김동준 시티병원장, 윤주환 영내과의원 행정부장 등 참석자들은 의왕시 성실납세자를 위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