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인근 유사한 아파트 평균시세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29 13: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근 시세 산정절차·비교사업장 기준 보완…30일부터 시행

심사규정 개선방향 [자료=HUG 제공]


이달 말부터 분양하는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인근 아파트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에 인근 시세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따라 올라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책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먼저,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규모(75)와 건폐율(25) 등 ‘단지특성’, 시공능력평가순위(25)와 HUG신용평가 등급(75) 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도 정비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