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주한미군 3세 자녀 흉기로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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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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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게까지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

  • 정신이상으로 범행은폐 시도...검찰, 평소 폭력 성향 밝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주한미군의 자녀인 3세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집어 던져 숨지게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A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주한미군의 자녀인 3세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A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자녀들을 돌봐주던 B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교회에 바치기 위해 집어 던졌다"며 마치 종교관 및 정신이상을 이유로 살해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추가증거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것이 아니고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검찰은 또 A씨가 B군의 친형인 C(7)군에게 친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로 추가 인지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족 진술 상세히 듣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측 심리치료 지원,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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