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 없이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문에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저연령층은 접종 기회가 없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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