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지령받고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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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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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충북간첩단 사건 관련 경찰·국정원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교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지역 언론사 대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손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충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손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57)씨, 부위원장 윤모(50)씨, 연락 담당 박모(50)씨와 함께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손씨를 뺀 충북동지회 구성원 3명은 지난달 2일 구속돼 이달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손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손씨를 수사해왔다.

앞서 구속기소된 3명에 이어 손씨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국정원과 경찰의 충북동지회 수사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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