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의 IRP 수수료 면제 혜택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 'IM뱅크'를 통해 IRP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돼 IRP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편을 시행, 한눈에 수익률 및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장문석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바, IRP수수료 면제를 통해 DGB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