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금융권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은행과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분야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조치 가운데 8개에 대한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29일 의결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실물경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완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여건을 감안해 당국은 지난해 4월 외화 LCR을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완화했다. LCR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생긴다.
은행 등 금융회사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규제치(100%)를 넘기더라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저축은행(규제치 100%)과 상호금융(80~100%)도 10%포인트 이내로 위반한 데 대해선 제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반면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확대해 자기자본의 20%까지 늘린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 부담이 없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