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어쩌나…"2024년 반려동물 등록률 7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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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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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 "등록률 선진국 수준 제고…중성화 85% 목표"

  • 인수제 검토·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 추가

새로운 가족 기다리는 유기견들. [사진=연합뉴스]


#.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을 공격한 대형견은 인근 개농장에서 키우던 개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016년 2011건 △2017년 204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비율을 2026년까지 85% 완료하는 내용의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미등록 동물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된다. 마당개 등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목표로 세웠다. 농식품부 추정 약 37만5000마리가 대상이다.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기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양 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구조·보호 차원에서는 시·도 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한다.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조치를 더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해 피해보상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228개 지자체 위탁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해 동물 학대나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 지정취소 사유에도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정보입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전입 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를 동물등록 정보에 반영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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