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압수수색

하나금융투자 사옥 [사진=아주경제 DB]



검찰이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주식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사와 이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선행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 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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