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경력개방형 직위의 법무감사담당관을 채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여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A씨를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다.
해당 법 제15조 등은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감사기구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중반까지 여가부 산하기관에 재직했고, 본부장까지 지낸 사실을 이력서 등에 썼다. 특히 2019년 1월부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재정 보조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B 과장과 채용 담당자 C씨는 이를 보고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했다. 또 A씨에 대해선 임용약정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 사업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영문증언집을 해외출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 등에 따라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영문증언집이) 감사 기간까지도 사장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7월 위안부 문제연구소 운영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선정했다. 진흥원은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4500만원)을 추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 결과물은 단행본으로 출판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가부는 보조 사업 수행을 관리·감독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번역이 완료된 2019년 3월까지 원저작권자에게 해외출판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여가부도 원저작권자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번역 사업 시작 전에 번역물 활용의 전제조건으로 영문증언집 해외출판 등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며 "여가부는 번역이 완료된 후에도 영문증언집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영문증언집의 해외출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번역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업을 완료하고도 번역집이 출판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진흥원에도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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