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연내 가상자산 상장 지침 담은 자율규제안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1-10-02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올해 안에 자율규제안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업권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주도로 연내 자율규제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자문을 맡는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90여개에 달하는 표준자율규제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회원사들의 준수를 독려해 왔다. 이번에 강화되는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담아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 규정도 업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개정한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