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두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마찬가지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결국 파기환송됐고, 그해 10월 수원고법도 대법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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