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렵다는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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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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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에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촉구 손팻말 부착에 항의하며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두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마찬가지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결국 파기환송됐고, 그해 10월 수원고법도 대법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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