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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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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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징수제·자동차 상설 기동 영치반 운영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올해 말까지 ‘2021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 408억7800만원 중 3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거쳐 효율적인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

먼저 체납정리 추진반을 꾸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 법원공탁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제도 이용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경제 회생지원 등 공감 세정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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