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네이버·카카오 웹툰 작가 착취 지적에 “플랫폼보다 작가가 수익 더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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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0-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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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대표,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부터),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툰·웹소설 작가들로부터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국회의 지적에 “작가에 더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웹툰의 경우 작가의 88%가 네이버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며 “실제 수익 배분 비율에 있어 전 세계 경쟁사와 비교해서 작가에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iOS 기준, 애플이 (결제액의) 30%를 가져가고 카카오엔터가 10%를 가져간다. 나머지는 작가나 콘텐츠 제공업체(CP)의 몫”이라며 “안드로이드에서도 저희가 25%를 가져가고, 결제 수수료 5~6%를 제외한 나머지를 CP나 창작자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웹툰·웹소설 작가의 불공정계약이 화두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회 위원장은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대 플랫폼이 30%에서 많게는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CP와 메인작가가 나누는데, 메인작가는 보조작가와 글작가와도 나눠야 해 최저 생계비가 한참 모자란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웹툰이나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 등의 2차 저작물로 제작될 때에도 작가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작가는 CP와 플랫폼 사이에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작가와 플랫폼, 정부간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작가와 직계약을 맺거나 작가들을 보유한 CP와 계약을 맺는다. 2차 저작물이 경우 권리를 CP사가 가져가는 사례가 많고, CP가 작가들에게 자세한 정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같은 플랫폼 기업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작가, 플랫폼과 만나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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