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남욱, 대장동 개발사업 빚 2600억원 정부에 떠넘겨…가압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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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10-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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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 등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실채권 규모가 2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사용된 저축은행 대출금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383억원, 이에 대한 이자는 올해 9월 기준 224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출금이 약 12년간 변제되지 않아 2628억원의 부실채권으로 남은 셈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씨세븐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모씨와 당시 토지 매입을 위해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자문을 맡아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씨세븐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시행사에 PF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대출금을 이미 토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었다. 여기에 당시 성남시에서 민간 개발 방식을 중단하면서 개발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

이에 권 의원은 남 변호사가 정부에 빚을 떠넘기고 거액의 수익을 챙긴 만큼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배당수익을 신속히 가압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대출에 대한 채무자는 시행사인 데다 대표이사 이씨가 연대보증을 섰고, 남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때여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비껴 나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남 변호사가 당시 사업부지, 사업으로 대출을 받았고 부당이득 내지는 불법행위 부분으로 현재 미회수채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청구권에 기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의견을 예보에 냈다"며 "예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내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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