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2년, 처벌은 제각각..."애매한 법 조항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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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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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직후 줄었지만 증가세, 음주운전 경각심 약해져"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는 윤창호법에 적시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구체적인 조항을 더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창호법 경각심 약해져, 음주운전 사고 건수 증가세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1만724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전년(2019년)보다 9.7%(1539건) 늘어난 수치다.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면서 사고는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졌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면서도 "코로나19에 음주운전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어디까지?

법조계에서는 윤창호법에 적시돼 있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건 측정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겠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황'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1심에선 음주 측정 때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며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다. 

1심은 대신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됐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정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법률상에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명시돼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도 두는 것이 맞다"며 '윤창호법'에 구체적인 법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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