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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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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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수도권에서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BMW 공식딜러사다. 비상장사였던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30일 상장사 '다르앤코'를 인수해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상장일 평가가격 5760원을 크게 웃돌며 9000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그해 3월 2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회사의 중대한 사업 발표나 특별한 사업 발표가 없다면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던 상황이다.

본지가 확보한 경찰보고서에는 이 시점 김씨와 이씨가 만난 과정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서에는 '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권 회장이 경영하는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음'이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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