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양정숙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사례 90% 시정요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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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10-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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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음란·선정' 시정요구…불법·유해정보 전반적 대처 부족

인터넷방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 정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 중 90%는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요구 조치가 음란·선정 유형의 개인방송에 쏠려 있고 도박, 권리침해, 불법 식·의약품 등 유형의 불법·유해정보 대처가 미흡해, 정부의 추가인력·예산 투입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1567건 중 시정요구된 사례는 158건(10%)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1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 대처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음란·선정' 유형이 51%(802건), '도박'이 4%(68건), '권리침해'가 1%(17건), '불법 식·의약품'이 0.06%(1건)이었다. 시정요구된 사례도 음란·선정 유형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가 15건 있었고 나머지 도박, 권리침해,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는 없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별 심의 사례 비중을 보면 아프리카TV가 44.6%(699건), 팬더TV가 17.1%(268건), 팝콘tv가 11.7%(184건), 나머지가 26.5%(416건)를 차지했다. 전체 시정요구 158건 중 팬더TV에 대한 시정요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팝콘TV가 30건, 아프리카TV가 8건, 기타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이용 방송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해정보 관리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개인방송 플랫폼과 개인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정보를 심의하려면 추가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플랫폼 자체의 이용자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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