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사고 증가..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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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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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시간과 야간 단속 예정

서울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주문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3개월간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와 자동차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2시)와 야간(오후 8시~자정)에 상업시설 밀집지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캠코더, 교통순찰대 사이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경찰을 지역별 이륜차 배달 업체에 1대 1로 지정해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홍보하고 무면허·음주·과로 운전의 강요 또는 방조 여부 등 위반 사안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배달업체 및 관계기관과 정기 간담회를 열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고리형 리플릿, 반사 스티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늘었다. 전체 사망자의 58.6%가 배달 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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