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7억 내건 씨티은행…주 1회 노사 협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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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10-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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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순 행장, 논의 테이블로…매각 물꼬 틀지 주목

  • 노조 "기존 협의에 포함될 뿐…직원 선택권 우선"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씨티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국내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위해 최대 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제시한 한국씨티은행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노사 협의에 돌입한다. 매주 1회 실시하던 매각 관련 노사 회의에 희망퇴직 관련 안건을 추가한 것으로, 유명순 씨티은행장도 직접 논의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현재 씨티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달 27일 전달한 희망퇴직 내용과 실효성을 분석 중이다. 희망퇴직을 둘러싼 구체적 일정과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사측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씨티은행 노사는 올해 4월부터 매각을 둘러싼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주 1회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유 행장도 이번 주 회의에서 희망퇴직안건을 직접 언급하며 노조와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으로, 그간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씨티은행 직원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 측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사측이 내건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반기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은행권 통틀어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노조는 매각을 반대하는 본점 1인 피켓 시위 등을 최근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포함해 매각 이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희망퇴직 실시에 따라 은행을 완전히 떠날 직원과 잔류, 이직할 직원을 구분해야 하는 작업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각될 소매금융 담당 직원만 전체 3500여명 중 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과 기타 영역에 속한 직원들에게도 개별 상황에 맞춘 처우가 잇따라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조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희망퇴직안을 단발 건으로 보기에는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기 이전까지 난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는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된다.

업계는 씨티은행이 7년 전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희망퇴직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센 조건이 제시됐다"며 "희망퇴직 방안이 확정돼 구조조정을 마치면 매각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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