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검찰, 김만배 소환 초읽기...수사 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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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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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검찰, 김만배 소환 초읽기...수사 윗선 향하나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당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인 전직 언론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을 담당하는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 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소환 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수처, 권익위 '고소장 무마 의혹' 김수남·문무일 수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총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총장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2019년 임 담당관은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걸쳐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지적...김범수 "이상적 플랫폼 만들겠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 수익을 파트너들과 가져가는 게 이상적인 플랫폼 구조"라며 상생모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 가족 경영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회사로 전환하고 있고, 그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카카오택시는 현재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상생모델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정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해 조사 중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을 억류해 조사 중이다.

4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한국이 2017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빌리언스 18(Billions No.18)’호를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5월 몽골 국적 선박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항했다.

해당 선박은 북한 선박 ‘례성강 1호’에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의 유류 등 물품 환적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단독]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 꼼수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7년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서 약 1조원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서 챙긴 금액은 7년간 1조440억원 규모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보공단이 2014년부터 개인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인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은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까지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적 반환은 물론이고,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이득 금액은 당초 227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사 데이터 관리 부실과 국회, 금감원, 건보공단 등에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야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 실손 미지급 규모를 추산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의 10% 정도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총 10조4407억원 중 10%인 1조440억원이 국내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3900만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험사 부당이득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셈"이라며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실손보험 가입 시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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