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4대 거래소 제외)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원화거래 비중 9월 17일 기준, 시총 조사기간 10월 2~4일)한 결과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180개 코인은 원화마켓 거래 없이 1개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것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 시 자연스레 거래가 중지된다. 따라서 이 코인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거래소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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