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위, 핀테크 육성법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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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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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규율체계도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핀테크 기업 육성 법안을 내놓는다. 동시에 빅테크 규율체계를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안)' 마련"을 적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 및 금융-IT 간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방안은 핀테크 기업 육성 과제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 정책의 세부 사업계획으로 △빅테크·핀테크 금융의 공정성 및 소비자보호 제고 △핀테크 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핀테크 기업 육성 과제로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마련과 더불어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지정한 15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가운데 94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이번 국감 보고 자료에서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금융의 공정성 및 소비자보호 제고' 과제로 "빅테크·핀테크발 경쟁과 혁신 촉진"을 밝히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빅테크 등의 금융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 평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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