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1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규모는 당초 연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0억원 증액됐고, 이번 4분기에는 7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한 시장은 귀띔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한 시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최소화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