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설현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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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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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한다.

사무직과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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