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코인) 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발행업을 넣을 것인지, (코인) 상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기 토박장이 아니라 IT 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업권법 제정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업권법에) 거래업만 넣을 것인지, 발행업을 같이 넣을 것인지, 또 상장과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민 의원 지적에는 "김치 코인은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으나 원화거래가 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는 코인이 3조7000억원"이라며 "하지만 거래소가 원화 거래가 되지 않아 이 코인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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