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렸다. 검찰은 4·7 재보선 유세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6일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불기소 근거는 이 지사가 받은 재판의 앞선 판결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사안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중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처가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일명 '페레가모 구두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또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극우 성향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은 허위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위 발언이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은 앞서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근거가 됐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후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은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오 시장의 발언도 토론회에서 나온 정치인의 발언이라서 처벌에 신중하라는 판례를 따른 결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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