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빅테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수사당국과 공조해 고객·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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