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0월 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 분야 정책,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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