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해운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하는 양상에 관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처벌을 해수부가 담당하는 게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학습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공정위의) 23개 선사에 대한 과징금이 동남아 항로만 해도 8000억원 수준이고, 한일, 한중 노선 포함하면 조 단위로 과징금 단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규모 선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러면 '한진해운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면 제3국에서 우리한테 과징금 매겨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낸 바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사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가 관련 행위에 대한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사태에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매뉴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용역을 통해 준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제야 용역 하겠다고 하는 이 사태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일본에 2023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본에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 근무 중 실종됐다 북측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소속 공무원이 '순직'한 것인지 아니면 '월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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