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은 해당 마을인 송성리가 공모에 응모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마을에 소재한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특정인이 응모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청 직원들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집회를 하는 등 철회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청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가능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쓰레기소각장 추진반대 북부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오전 보람동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부권이 아닌 남부권역으로 입지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45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이춘희 시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보고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신청하지 않았고, 설치를 찬성한 적도 없다는 주민들은 세종시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 명단 공개도 주장했다.
위선적인 행정에 대응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전동면 설치 반대를 외쳤던 주민들은 최근 소송을 맡아줄 유선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두고 은폐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던 인물이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중인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쓰레기 소각장 전동면 송성3리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 및 배점 등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맡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 조사결과 자체만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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