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프로비트에 따르면 KYC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이용자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편된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회원은 프로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번 KYC 강화 정책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프로비트는 가상자산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및 실소유자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업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정한 위험국가 회원의 거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접속을 원천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FATF 지정 위험 국가는 이란, 필리핀, 캄보디아, 자메이카 등 총 24개국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