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107명 기소...당선인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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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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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선거범죄 대응에 빈틈 없도록 할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지난 4·7 재보궐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5명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해 이 중 107명을 기소했다.

기소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선전시설 손괴 및 폭력행사 등 폭력선거 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 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50명으로 분류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274명이 입건돼 이 중 71명이 기소됐다.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각각 39명, 21명이 입건돼 27명,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의원 선거 관련 입건은 5명, 기소는 3명이었다.

선거에서 당선된 7명이 입건됐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이었다. 이 중 4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나머지 1명은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검찰 접수 사건 중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 비율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소·고발 중 정당과 시민단체 등 고발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16.3%을 차지했다.

대검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흑색선거 범죄 관련 고소가 증가세지만 혐의 입증 어려움으로 허위사실 공표 기소율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대검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선관위와 경찰이 협력해 선거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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