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모두 80%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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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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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까지 손실보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해당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손실보상 80%'를 적용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 8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날 중기부 차관이 주관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여기서 당과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1조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소요 예산이 1조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들어서라도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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