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했던 전문경영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되는 사안"이라며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살펴 볼 전망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현재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만배 동생 소환…김민걸 회계사 등도 조사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동생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 이사 김석배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석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나 로비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2014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김민걸 회계사도 조사한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검찰은 김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며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에서 근무한 이모 파트장도 조사한다. 이모씨는 전날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됐다. 검찰은 이 파트장을 상대로 당시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삭제하게 된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일본 수도권 5.9 강진..."한국인 피해 없어"
외교부는 8일 일본 지바(千葉)현 북서부 지역에서 전날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일본대사관과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이 지진 발생 직후 교민사회에 지진 정보와 여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지역 공관이 현지 지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교민사회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인 도쿄에 9만2000명, 지바현 1만5000명, 사이타마현 1만5000명, 가나가와현 2만8000명 등 약 15만명의 교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1분께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도쿄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
마이니치 등 일본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해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에서 총 51명이 부상하고 최소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집계 결과 향후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싱가포르 여행도 격리 없이...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합의
정부가 싱가포르와 여행 안전권역(트래블버블)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8일 오후 3시 양국 항공 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열고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 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11월 15일 동시 시행)에 별도 합의했다.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의 첫 사례다.
정부는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하면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에는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 시에는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모더나 접종 간격 4주로 단축…"9일부터 변경 가능"
2차 접종 간격이 5~6주로 지정됐던 모더나 백신도 9일부터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 중 2차 접종일이 '1차 접종일로부터 5~6주 후'로 지정된 경우, 9일부터 개별적으로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차 접종 후 4~12주, 화이자 백신은 5~6주, 모더나 백신은 4~6주 이내에 2차 접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접종 예약 일자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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