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8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 요청 등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8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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