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인허가 등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또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을 공유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허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신청 시 입주 업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장(제조업)을 포함해 입주하도록 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공장(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각각 단독 업종만으로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입주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인허가 신청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2회로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로 도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 행정 우수 광역단체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도민 뿐 아니라 불이익 때문에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도 인기가 높다”면서 “인허가 관련 시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도민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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