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통신업자 등 가담자 등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에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과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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